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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의 법률
파일:Ruinanationalmark.png
주거정비법
Закон об обновлении жилых кварталов
Housing Renewal Act
약칭
—
제정
1964년 5월 26일
법률 제2410호 「불량주거지정리법」
전부개정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1호
현행
2010년 6월 22일
법률 제5073호
소관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정비의 원칙3. 연혁4. 전문
4.1. 제1장 총칙4.2.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4.3. 제3장 시행자4.4. 제4장 정비계획4.5. 제5장 원래 거주자의 보호4.6. 제6장 토지의 취득과 정비부담금4.7. 제7장 비용4.8. 제8장 감독과 벌칙4.9. 부칙

1. 개요 [편집]

주거정비법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치거나 다시 짓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원래 살던 주민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64년 「불량주거지정리법」으로 제정되었고,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으로 지금의 이름과 체계를 갖추었다.

이 법의 원칙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주민은 그 자리에 남는다"이다(제3조). 정비는 개량을 우선하며, 건물을 헐 수 있는 것은 구조가 위험하거나 고치는 비용이 새로 짓는 비용의 3분의 2를 넘는 경우뿐이다(제18조). 정비 후의 세대 수는 정비 전보다 적을 수 없고, 새로 짓는 세대의 40% 이상은 공공주택이어야 한다(제19조). 구역에 살던 가구는 소유자든 세입자든 모두 같은 구역에 다시 들어올 권리를 가지며, 세입자의 임대료는 종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10년에 걸쳐서만 올릴 수 있다(제23조·제24조). 정비로 오른 땅값은 정비부담금으로 거두어 정비 비용에 쓴다(제32조).

정비는 공공과 주민이 나누어 맡는다(제11조~제13조). 구역에 사는 가구가 1가구 1표로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주민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는 가리지 않는다. 투표가 부결되거나, 조합이 기한 안에 세워지지 않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구역이면 시나 국민주택공사 같은 공공시행자가 맡는다. 토지 수용은 공공시행자만 할 수 있다(제30조).

1964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은 전후 대도시 주변에 늘어난 판자촌과 낡은 셋집 지대를 헐고 그 자리에 공공주택을 짓기 위한 법이었다. 철거가 기본이었고 주민에게는 이주비만 주었다. 1978년 들어선 군정은 1979년 「주택공급 특별조치령」으로 이 법의 절차를 대부분 생략한 채 도심 재개발을 밀어붙였고, 3년 동안 벨포르와 콜마르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집을 잃었다. 헌정 회복 후 1981년 전부개정은 법의 목적을 철거에서 주민 보호로 뒤집었다. 같은 날 퇴거제한법과 주택임대차법도 개정되어 군정기 퇴거자에게 재입주의 길을 열었다.

2010년 개정은 주민조합의 운영을 크게 조였다(제14조~제16조, 제37조). 2008년 콜마르 생틸레르 지구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시공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주르날 데 자페르》 보도로 드러났는데, 조합원 분담금이 계획의 1.6배로 늘어나면서 분담금을 내지 못한 소유자 수십 가구가 재입주를 포기해야 했다. 개정법은 공사 계약의 공개경쟁입찰, 월별 회계 공개와 외부 감사를 의무로 하고, 비리가 드러난 조합에는 시장이 공공관리인을 보내 운영을 맡길 수 있게 했다.

2. 정비의 원칙 [편집]

원칙
내용
개량 우선
철거는 위험하거나 개량비 과다일 때만
세대 수 유지
정비 전 세대 수 이상
공공주택
신축 세대의 40% 이상
재입주권
소유자·세입자 모두
이익 환수
땅값 상승분 정비부담금

3. 연혁 [편집]

연도
주요 내용
1964
「불량주거지정리법」 제정
1979
군정 「주택공급 특별조치령」으로 절차 생략
1981
전부개정, 개량 우선·재입주권
2010
조합 회계 공개·공공관리인

4.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10년 6월 22일 법률 제5073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4.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지를 개선하되 그곳에 살던 주민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비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개량"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수선·증축·설비 교체 등으로 주거 수준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철거 재건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4. "시행자"란 제11조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조합을 말한다.
5. "원래 거주자"란 제22조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6. "정비부담금"이란 제32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내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정비의 원칙)[1] 정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개량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거하지 아니한다.
2. 원래 거주자는 정비가 끝난 뒤 같은 구역에 다시 살 수 있어야 한다.
3. 정비는 주민이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4. 정비로 저렴한 주택이 줄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21조에 따라 승인된 정비계획은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계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역사지구 안에서는 보존계획을 따라야 한다.
②정비구역 안에 있는 구분소유법의 구분소유 건물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며, 같은 법 제5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정비구역 안의 공공주택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외에 공공주택법 제8장을 함께 적용한다.

4.2.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편집]

제5조(정비구역의 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은 지 30년이 지난 건축물이 구역 안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일 것
2.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세대가 구역 안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도로·상하수도·난방 등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할 것

제6조(사전 조사)
①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구역 안의 가구 수, 가구 구성, 소득, 거주 기간, 소유·임차의 구분, 임대료, 상가와 건축물의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구역 안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제7조(지정의 절차)
①시장은 사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구역 지정안을 만들어 30일 이상 공람하고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②시장은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한 지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비구역의 고시에는 구역의 경계, 정비의 목표 및 제12조의 주민 투표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정의 효과)
①정비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정비가 끝날 때까지 구역 안 주택의 임대료는 지정 고시일의 금액을 넘어 올릴 수 없다.
②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짓거나 철거하려는 자, 토지를 나누거나 합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정비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한 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해제)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정비계획이 승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4.3. 제3장 시행자 [편집]

제11조(시행자)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공공시행자: 시, 「공공주택법」 제7조에 따른 시 주택공사 또는 국민주택공사
2. 주민조합: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제12조(주민 투표와 주민조합의 설립)[2]
①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조합이 정비를 시행할지를 묻는 주민 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주민 투표는 1가구 1표로 하며, 구역 안에 주민으로 등록된 가구는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투표권을 가진다.
③구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가구의 과반수가 찬성한 때에는 구역 안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는 1년 이내에 주민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④주민조합에는 구역 안의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며,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14조의 세입자 대표위원회를 통하여 조합 운영에 참여한다.

제13조(공공 시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제11조제1호의 공공시행자 가운데 시행자를 지정한다.
1. 주민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제12조제3항의 기간 안에 주민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이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
4. 제37조에 따라 주민조합의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4조(주민조합의 운영)
①주민조합은 조합원 총회, 이사회 및 세입자 대표위원회를 둔다.
②세입자 대표위원회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가구가 직접 선거로 뽑은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주민조합이 정비계획, 재입주 계획 및 임시 거처 계획을 정하거나 바꾸려는 때에는 세입자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주민조합의 회계와 계약)[3]
①주민조합은 공사, 설계, 감정 그 밖의 용역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맺어야 한다.
②주민조합은 매달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조합원과 세입자 대표위원회에 공개하고,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주민조합은 조합원 분담금이 정비계획에서 정한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6조(조합 임원의 제한)
①시공사, 설계자 또는 그 임직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주민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주민조합의 임원은 시공사나 그 밖의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4. 제4장 정비계획 [편집]

제17조(정비계획의 수립) 시행자는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
1. 건축물별 개량 또는 철거 재건축의 구분과 그 사유
2. 정비 전후의 세대 수와 세대 규모별 구성
3. 제19조제2항의 공공주택 배치
4. 제23조의 재입주 계획과 제26조의 임시 거처 계획
5. 제28조의 상가 재입점 계획
6. 단계별 공사 일정
7. 사업비와 그 조달 방안, 제32조의 정비부담금 추정액

제18조(개량의 우선)[4]
①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철거 재건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건축물은 개량한다.
1. 구조안전진단에서 구조상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은 건축물
2. 최저주거기준에 맞게 개량하는 비용이 같은 규모로 새로 짓는 비용의 3분의 2를 넘는 건축물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용도계획법」에 따른 역사지구의 보존건축물은 철거할 수 없다.

제19조(세대 수의 유지와 공공주택)
①정비 후 구역 안의 세대 수는 정비 전 세대 수보다 적을 수 없다.
②철거 재건축으로 새로 짓는 세대의 100분의 40 이상은 공공주택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공주택은 「공공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며, 주민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가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긴다.

제20조(주민 참여)
①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30일 이상 공람하고 구역 안에서 주민 설명회를 두 번 이상 열어야 한다.
②시행자는 주민과 세입자 대표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계획의 승인) 시행자는 정비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정비계획이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맞지 아니하면 승인할 수 없다.

4.5. 제5장 원래 거주자의 보호 [편집]

제22조(원래 거주자) 원래 거주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구역 안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던 가구로 한다. 고시일 후 시행자나 소유자의 요구로 구역을 떠난 가구도 같다.

제23조(재입주권)[5]
①원래 거주자는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정비가 끝난 뒤 같은 구역 안의 종전과 비슷한 규모의 세대에 다시 입주할 권리를 가진다.
②세입자인 원래 거주자는 제1항의 세대 대신 같은 시에 있는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주택배정법 제16조에 따라 우선 배정한다.
③시행자는 공사가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원래 거주자에게 재입주할 세대와 날짜를 알려야 한다.

제24조(재입주 세입자의 임대료)
①세입자인 원래 거주자가 공공주택 세대에 재입주하는 때에는 「공공주택배정법」에 따른 원가 임대료를 내며, 주거급여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②세입자인 원래 거주자가 공공주택이 아닌 세대에 재입주하는 때에는 그 임대료는 제9조제1항의 금액에서 출발하여 개량이나 재건축에 따른 인상분을 10년에 걸쳐 같은 비율로 나누어 올릴 수 있을 뿐이다.
③재입주한 세입자의 종전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차법」 제15조의 기간에 합산한다.

제25조(소유자의 재입주)
①소유자인 원래 거주자는 정비 후 종전 권리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대를 소유하며, 새 세대의 가액과의 차액은 정산한다.
②소유자는 제1항 대신 제31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거주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소유자의 세입자가 제23조의 재입주권을 행사한 세대는 그 임대차를 승계한 상태로 받는다.

제26조(공사 기간의 임시 거처)
①시행자는 공사 기간 동안 원래 거주자에게 같은 구역이나 인접한 지역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이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가능한 한 구역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공사하여, 원래 거주자가 구역 안의 다른 세대로 옮겨 가며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임시 거처에 사는 동안 세입자는 종전 임대료를 넘는 금액을 내지 아니한다.

제27조(이주의 제한)
①시행자는 정비계획이 승인되고 제26조의 임시 거처가 확보되기 전에는 원래 거주자에게 이주를 요구할 수 없다.
②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원래 거주자를 이주시킬 수 없다.
③이주를 거부하는 원래 거주자의 퇴거는 「퇴거제한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제28조(상가 세입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현재 구역 안에서 영업하던 상가 세입자는 정비 후 구역 안에 새로 생기는 상가에 우선하여 입점할 권리를 가진다.

4.6. 제6장 토지의 취득과 정비부담금 [편집]

제29조(취득의 원칙) 시행자는 정비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자와의 협의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수용)
①공공시행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②주민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토지와 건축물은 주민조합의 요청에 따라 시가 수용하여 주민조합에 넘긴다.

제31조(보상) 보상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며, 정비로 인한 가격 상승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정비부담금)[6]
①정비가 끝난 때에는 구역 안 토지의 소유자는 정비로 인하여 오른 토지 가격에 해당하는 정비부담금을 시행자에게 낸다.
②정비부담금은 정비가 끝난 때의 토지 가격에서 정비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토지 가격을 뺀 금액으로 하며,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③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로서 가구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은 정비부담금을 20년에 걸쳐 나누어 내거나, 그 주택을 처분할 때 낼 수 있다.

제33조(정비부담금의 사용)
①정비부담금은 그 구역의 정비 비용에 먼저 사용한다.
②정비 비용을 쓰고 남은 정비부담금은 시가 설치하는 정비기금에 넣어 다른 정비구역의 정비에 사용한다.

4.7. 제7장 비용 [편집]

제34조(비용의 부담)
①정비사업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국가와 시는 정비구역 안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개량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공공시행자는 국민주택기금법 제15조에 따라, 개량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정비기금) 인구 5만 명 이상인 시는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정비기금에는 제33조제2항의 정비부담금과 시의 출연금을 넣는다.

4.8. 제8장 감독과 벌칙 [편집]

제36조(감독) 시장은 시행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법이나 정비계획을 위반한 시행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공공관리인)[7]
①시장은 주민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관리인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15조나 제16조를 위반한 때
2. 제36조의 시정명령을 두 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공공관리인이 파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회복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주민조합의 시행자 인가를 취소하고 제13조에 따라 공공시행자를 지정한다.

제38조(벌칙)
①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은 자와 이를 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원래 거주자를 이주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올린 임대인
2. 제9조제3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2항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주민조합의 임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4.9. 부칙 [편집]

부칙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정리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에 따라 지정된 정리구역 가운데 철거에 착수하지 아니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다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다시 지정되지 아니한 정리구역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군정기 철거민에 관한 특례) 1978년 1월 1일부터 1980년 12월 31일까지 「주택공급 특별조치령」과 종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에 따라 철거된 구역에서 살던 가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그 구역에 새로 지어진 공공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다.

제4조(특별조치령의 효력) 「주택공급 특별조치령」 가운데 불량주거지의 정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는다.

부칙 <2010년 6월 22일 법률 제50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제16조 및 제3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주민조합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맺은 계약에는 제1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조는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되었다. 전부개정 전의 「불량주거지정리법」에는 정비의 원칙에 관한 조항이 없었고, 목적 조항도 "불량 주거지를 제거하여 도시 미관과 위생을 개선함"이었다.[2]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세입자가 대부분인 노후 주거지에서 소유자만으로 정비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그곳에 사는 가구가 투표하도록 했다.[3] 제15조와 제16조는 2010년 개정으로 신설.[4]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부개정 전에는 철거가 원칙이었다.[5]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6] 1981년 전부개정으로 신설.[7] 2010년 개정으로 신설.